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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) <제38호, 2018.1.18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를 삭제한다.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을 "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을 "시장(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수ㆍ구청장"으로 한다.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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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1465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