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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평가심사비 등에 관한 적용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평가심사비 등에 관한 적용례)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방재신기술 지정을 신청하거나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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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146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