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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) <제363호, 2022.12.19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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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1467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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