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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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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제53호 과세자료명란 가목 중 "「도시개발법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"을 "「도시개발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"으로 하고, 같은 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
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4조의2제2항제2호 중 "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"을 "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"으로 한다.
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5. 「도시개발법」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,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,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
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1항제2호 중 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6조 각 호의 사항"을 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7조 각 호의 사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11조 각 호의 사항"을 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14조 각 호의 사항"으로 한다.
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2.「도시개발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
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3조제4항 단서 중 "「도시개발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"을 "「도시개발법」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"으로 한다.
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의 제출서류란 제1항 및 제2항 중 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"을 각각 "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"으로 한다.
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"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"를 각각 "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제2호"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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