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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) <제21231호, 2008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0호 및 제14조제13호 중 "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"를 각각 "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"로 한다. 제5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"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"를 "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"로 한다. ⑥ 부터 <18> 까지 생략 제5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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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889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