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LOD 검색

Property Value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) <제21565호, 2009.6.26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제4호, 제26조제2항제4호 및 제27조제2항제4호 중 "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촌공사"를 각각 "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"로 한다. <16> 부터 <48> 까지 생략 제4조 생략(@ko)
rdf:type skos:Concept (Concept@en)
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898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RDF/XML N-Triples N3/Turtle RDF/JS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