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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국유재산법 시행령) <제21641호, 2009.7.27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0> 까지 생략 <21>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7조제2항제7호 중 "「국유재산의 현물 출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국유재산법」"으로 한다. <22> 부터 <65>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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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889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