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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지방세법 시행령) <제22395호, 2010.9.2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8조의 제목 중 "도시계획세"를 "재산세"로 하고, 같은 조 중 "도시계획세"를 "「지방세법」 제112조(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재산세"로 한다. ⑪부터 <35>까지 생략 제9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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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89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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