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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과소 토지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9조(과소 토지 등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2조,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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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89007 조문 조항 0009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