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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2조(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시행자가 2012년 4월 1일 당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입주자 선정 기준일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입주자 선정 공고에 따른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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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89007 조문 조항 001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