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dp:articleContent
(조문내용@ko)
|
부칙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3718호, 2012.4.1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
제1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6>까지 생략
<27>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"도시기본계획"을 각각 "도시ㆍ군기본계획"으로 한다.
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1항제13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각각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한다.
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중 "도시기본계획"을 각각 "도시ㆍ군기본계획"으로 한다.
제15조제1항제11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"을 "지구단위계획구역"으로 한다.
제17조제1항제4호 중 "도시계획시설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한다.
제40조제1항제7호 중 "도시관리계획"을 "도시ㆍ군관리계획"으로 한다.
제71조제1호가목 중 "도시계획 도로"를 "도시ㆍ군계획도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도시계획도로"를 "도시ㆍ군계획도로"로 한다.
제79조 중 "도시계획시설"을 각각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한다.
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중 "도시계획시설사업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"도시계획시설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"도시계획시설사업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도시계획시설사업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"도시계획시설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도시계획시설사업"을 "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"으로 한다.
<28>부터 <85>까지 생략
제15조 생략(@ko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