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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신탁계약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조(신탁계약 통보 기한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일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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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890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