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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문내용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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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) <제26763호, 2015.12.2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
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3조의2제2항 중 "「임대주택법」에 따른 해당 임대주택"을 "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이하 "임대주택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제4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13조제5항"을 "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54조제5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"를 "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「임대주택법」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"를 "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"로 한다.
제43조의5제3항 중 "「임대주택법」"을 "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"으로 한다.
⑥부터 <26>까지 생략
제10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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