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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472호, 2016.8.31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9>까지 생략 <40>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"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 <41>부터 <92>까지 생략 제7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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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90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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