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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조(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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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890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