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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9892호, 2019.6.2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3조제1항 중 "「공사채등록법」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"를 "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자등록하여"로 한다. ⑦부터 <17>까지 생략 제10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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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906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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