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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) <제31012호, 2020.9.1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2항제1호 중 "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"을 "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"으로 한다.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7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제2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5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⑫부터 <32>까지 생략 제3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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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907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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