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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지방자치법 시행령) <제32223호, 2021.12.16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본문 중 "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"를 "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"로 한다. ⑬부터 <66>까지 생략 제6조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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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0890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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