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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4785호, 2024.7.3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시킨 경우 공람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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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0891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