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Property | Value |
---|---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부칙(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80호,2008.2.29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7> 까지 생략 <18>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1호 중 "건설교통부"를 "국토해양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3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4항 중 "과학기술부령"을 각각 "환경부령"으로 한다. 제21조제1항 중 "건설교통부장관"을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 제23조제2항제4호 중 "해양수산부"를 "국토해양부"로 한다. <19> 생략(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additionalRuleType_LSI11153943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