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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473호, 2009.5.6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제1호 중 "국토해양부의 항공안전본부ㆍ지방항공청"을 "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"으로 한다. ③ 부터 ⑦ 까지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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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539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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