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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부칙(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281호,2008.3.3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8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1조제1항ㆍ제13조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과학기술부령"을 각각 "환경부령"으로 한다.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ㆍ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ㆍ별지 제5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"기상산업진흥과"를 각각 "기상경영전략과"로 한다.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"기상교육담당관"을 "기상인력개발과"로 한다. ⑩ 생략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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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additionalRuleType_LSI111628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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