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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벌칙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7조(벌칙)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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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06017 조문 조항 0017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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