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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전문가 등의 자문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2조의3(전문가 등의 자문)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아동학자,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6.12.29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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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10085 조문 조항 0012조 03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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