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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7조(승계신청에 대한 재판등) 가정법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,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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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10085 조문 조항 0017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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