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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perty Value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즉시항고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57조(즉시항고) 실종을 선고한 심판과 실종선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, 실종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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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10085 조문 조항 0057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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