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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친권자의 지정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65조의2(친권자의 지정 등) 친권자의 지정 또는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심판을 하는 경우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. [본조신설 2013.6.27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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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10085 조문 조항 0065조 02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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