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Property | Value |
---|---|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79조(상속재산관리인의 공고) 「민법」 제1053조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3.23> 1.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. 피상속인의 성명, 직업과 최후주소 3.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4.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LSI210085 조문 조항 0079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19-08-02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