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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84조(유언집행자의 선임ㆍ해임) ①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②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 ③제2항의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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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10085 조문 조항 0084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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