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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조서작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87조(조서작성) ①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, 판사,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4> 1.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2. 제출, 개봉과 검인의 일자 3.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4. 심문한 증인, 감정인, 상속인,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,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5. 사실조사의 결과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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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10085 조문 조항 0087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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