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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즉시항고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94조(즉시항고) ①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②청구인과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③즉시항고의 기간은,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는 경우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, 심판을 고지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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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10085 조문 조항 0094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19-08-02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