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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즉시항고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16조(즉시항고) ①기여분 결정의 심판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②제112조제3항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,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고,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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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10085 조문 조항 0116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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