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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(@ko)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제122조(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)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,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,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,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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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LSI210085 조문 조항 0122조 00항(@ko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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