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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5조의3(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계산증명) ① 계산증명책임자는 이 규칙에 의한 계산서 등 계산증명서류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작성·제출할 수 있다. ② 삭제 ③ 계산증명과 관련된 회계관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그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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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29741 조문 조항 0015조 03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1-02-22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