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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8조(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) ① 수입징수액계산서의 증거서류로서 보관할 것은 다음과 같다. 1. 징수결정에 관한 결의서 2. 계약서(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청구서 기타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한 서류) 및 그 부속서류(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의 기초를 명백히 한 서류를 포함한다) 3. 계약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위약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징수결정을 하였던 것으로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4. 연납 또는 분납허가를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5. 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6. 불납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서류 7. 기타 징수결정의 내용을 명백히 한 관계서류 ② 세무관서의 수입징수관은 내국세에 관한 증거서류와 기타 세입에 관한 증거서류를 구분하여 각각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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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29741 조문 조항 0018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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