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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57조(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) ①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은 제15호의1 및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되,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한까지로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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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29741 조문 조항 0057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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