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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74조(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) ① 국유재산(기금의 재산을 포함한다)의 관리청은 제20호의1 및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년으로 한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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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29741 조문 조항 0074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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