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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국고금출납계산서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79조(국고금출납계산서) ① 한국은행총재는 제22호의1 및 제22호의2 서식에 의한 국고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월로 하되, 최종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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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29741 조문 조항 0079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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