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Property | Value |
---|---|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3조(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) ① 영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"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12.29> ② 영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17.12.29>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LSI239839 조문 조항 0023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2-01-21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