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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5조(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)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서 "그 밖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행정청이 같은 법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0.10.15, 2013.3.23> 1. 삭제 <2010.6.30> 2. 시장 3. 자동차정류장 4. 종합의료시설 5. 방송ㆍ통신시설(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로서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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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39839 조문 조항 0025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2-01-21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