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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62조(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)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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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48189 조문 조항 0062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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