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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제척ㆍ기피 및 회피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조(제척ㆍ기피 및 회피) 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「민사소송법」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(調停長)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,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(家事調査官)에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10.3.31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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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49997 조문 조항 0004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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