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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23조(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) 당사자,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3.31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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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49997 조문 조항 0023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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