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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관할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5조(관할) ①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관할법원을 정하지 아니한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. ②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10.3.31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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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49997 조문 조항 0035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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