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Property | Value |
---|---|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증거 조사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38조(증거 조사)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당사자 신문(訊問) 방식으로 심문(審問)할 수 있고, 그 밖의 관계인을 증인 신문 방식으로 심문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3.31](@ko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LSI249997 조문 조항 0038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3-10-19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