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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가집행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42조(가집행)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(幼兒)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.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.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. [전문개정 2010.3.31]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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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LSI249997 조문 조항 0042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3-10-19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