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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1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 @ko(xsd:strin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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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52893 조문 조항 0011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1-26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