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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장부 등의 폐기절차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8조(장부 등의 폐기절차) 공탁관이 보존기간이 끝난 장부나 서류를 폐기하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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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57773 조문 조항 0018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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