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D 검색
Property | Value |
---|---|
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8조(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)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rdf:type | skos:Concept (Concept@en) |
dc:title | LSI258883 조문 조항 0018조 00항(@ko) |
ldp:enforceDate (시행일@ko) | 2024-01-26(xsd:dateTime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