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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p:articleName (조문제목@ko) |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(@ko) |
ldp:articleContent (조문내용@ko) | 제104조(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) 사건의 수사ㆍ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. @ko(xsd:string) |
skos:broader | ldr:articleType (조문 유형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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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c:title | LSI258893 조문 조항 0104조 00항(@ko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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